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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