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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시설의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군대의 조직과 설립은 법률로 정한다. 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제(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안을 의회에 회부하고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다. 헌법이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동점일 경우 거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결정됩니다. 국방이나 국민경제의 긴급한 필요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기업을 공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없으며 그 운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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